청각 및 시각 장애인 爲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웹관리자 댓글 0건 조회수 684회 등록일 2023.07.18 08:30

본문

Jeff Jordan 대총회 APM Director 


0717_2023..GC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등과 함께 하는 사회 및 시선.


Forum for the Disabled_For the hearing impaired, including those with starting disabilities, etc


수어 통역 :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일반인을 위한 3자(청각 및 시각 일반)                                                                         






청각 장애인 :: 聽覺障礙人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농아(聾啞)라는 표현도 있는데, 

聾(귀머거리 롱)은 듣지 못하는 사람, 啞(벙어리 아)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아인(聾啞人)이라고 묶어서 말하는 셈이다. 말하는 데 문제가 없고 청각에만 문제가 있으면 

농인(聾人)이라 부르기도 하나 실제로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쓰지는 않고 보통 농아인을 줄여서 농인이라고 한다.  귀머거리, 벙어리라는 단어는 비하

하는 느낌이 있다는 의견들로 인해 요새는 주로 농아인, 농인, 청각장애인 이라 칭하는 것이 주류다. 반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비장애인은 

건청인(健聽人)이나 청인(聽人)이라고 칭한다. 건청인이라는 말은 청인은 건강하다는 뉘앙스가 있어 가치중립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농아인 사회와 관련 업계에서는 보통 농인과 청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편이라 한다.

법률적으로는, 과거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농아자(聾啞者)라는 표현을,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聾人)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대개의  법령들은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청력을 잃은 경우 외에도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다.

2021년 기준 국내 43만 5000여명이 있다. 이는 국내 인구 약 115명 중에 1명 꼴이다.



시각 장애인 :: 視覺障礙人  blind, visually impaired 선천적 혹은 후천적 문제로 시력이 현저히 낮거나 완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


시각장애인의 동의어로 장님, 봉사(奉事), 소경, 맹인(盲人) 등이 있었으나 현재의 한국어에서는 비속어의 느낌이 강해져 사용 빈도가 다소 낮은 실정이다. 

사실 장님은 원래는 존칭이었고, 봉사, 소경, 맹인에도 비하하는 의미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국한문 혼용 세대가 노후화되며 

낯선 한자말 용어에 대한 거부감과 경합되어 비하하는 의도로 실질적인 의미가 변질된 것. 소경과 판수는 좀 낮춰 부르는 의미가 있긴 했지만, 현재는 

국어사전에도 시각장애인과 맹인 외의 용어는 모두 "낮잡아 이르는 말"로 간주하여 비하적 용어로 수록되어 있다. 심지어 존칭인 "님"이 붙은 장님까지 

비하어로 수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1980년대 이전에는 장님이나 봉사는 시각장애인의 존칭에 준했다. 사실 의미변화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해당 용어

들이 존칭적 어법에서 화자들이 '절름발이' 등과 비슷하게 장님이네, 맹인이네 하며 점타 비하적인 어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야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해당 용어들을 거부하고 시각장애인이라는 객관적인 용어를 선호했기 때문에 장님 및 봉사 등의 표현들이 도태되고 그냥 시각장애인이라는 

공식 용어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