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총회 보건구호부 사업규정

보건부- 보건부 정책
FH 5 철학

1.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은혜와 성도들의 삶속에 성령의 성화시키는 임재를 분명히 선포한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전인적인 존재, 곧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정서적 요소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한다.


2.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철학적으로 전인적인 건강과 전인적인 치유를 권장한다. 다양한 조직들을 통하여 재림교회는 세계적으로 건강을 돌보는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건강을 증진시키는 삶의 방법들을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가르치고 있다. 거룩한 성경책에 기록된 광법위한 원칙들에 입각한 가르침들과 엘렌지 화잇의 권면에 표현된 더 분명한 기별들은 과학 연구의 발견에 의해 그 가치가 계속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제칠일안식일재림교회가 추진하느 건강생활양식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3. 재림교회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개발하기위한 긍정적인 단계들을 옹호하고 균형잡힌 채식생활을 권장한다. 모든 재림성도들은 알콜과 담배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치료목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된 약품이 아닌 다른 마약의 사용을 금한다. 재림교회는 육식을 피할 것을 권장한다. 커피나 차, 다른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들과 해로운 물질들은 억제되어야 한다. 육체적인 행복과 마음의 명료함은 일반적으로 상호 의존적이다. 정신의 명료함은 옮고 그름과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4. 인류의 고통에 따른 깊은 염려때문에 재림교회는 고통과 아픔을 완화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건강관리법을 개발해왔습니다. 재림교회 사명의 목적은 신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전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5. 재림교회의 건강 라이프스타일을 옹호하면서 재림교회 보건부는 완전한 복음기별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완전한 복음은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본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교회안에서 건강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이 증대되는 곳마다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합니다. 재림성도들과 교회의 자료들은 개인적인 이익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들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7.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이 그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법칙들과 조화롭게 되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분별력을 고양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FH 10 건강과 절제 또는 절제협회

1. 건강 조직체들은 건강과 절제의 원리들을 권장하는 데 있어서 재림교회가 정부와 다른 조직체들과 협력하도록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 사업은 생명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과 연계하여 교육적인 프로그램들과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직체는 증가하는 담배, 알콜, 해로운 마약 사용을 반대하기 위한 사회적인 변화들(관계된 입법활동)을 장려하여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세계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 지역 조직체들은 국제적인 건강절제협회의 소속으로서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 재림교회의 건강사역들과 절제프로그램은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건강절제협회를 통해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전체 교회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건강절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 합회들과 대회/필드들과 지역교회들은 바로 상부기관의 보건부와 협력하여 그들이 소속된 지역주민들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




FH 10  10 국가적인 건강 절제 단체들이나 절제 단체 조직의 원리들

1. 국가적인 단체들의 목적은 삶의 질과 개인의 성품을 향상시키기위하여 그리고 알콜, 담배, 해로운마약과 그 사용을 저지하기 위하여 보건사역 절제프로그래들과 그 원리들을 장려하는 것이다.


2. 지회의 위원회들은 전국적인 건강/절제협회의 운영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각 단체들은 고수해야 한다.

a. 합회, 연합회, 지회의 위원회는 각각의 전국적인 협회(단체)에서 이사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 합회나 대회, 필드가 전국적인 협회를 위해 봉사할때는 합회 위원회가 이사회 역할을 한다.

2) 연합회가 전국적인 협회를 위해 봉사할때는 연합회 위원회가 이사회 역할을 한다. 30지회가 전국적인 협회를 위해 섬길때는 지회위원회가 이사회 역할을 한다.

b. 지역 합회/대회/필드, 연합회 지회 회장은 그 협회의 회장이 되어야 하고 절제협회 부장은 총무, 재무, 재무최고책임자는 재무로 섬겨야 한다.

c. 협회의 개인 회비는 지회 위원회와 상의하여 각 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d. 전국적인 조직의 회원들은 각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여여 하며 필요한 개인연회비를 내어야 한다.

e. 회원들은 재림교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협회의 원칙들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 중 건강과 절제사업에 관계된 사람들을 위하여 열려있어야 한다.

f. 각각의 전국적인 협회는 간행물의 크기, 형태, 발행빈도를 지회 위원회와 상의하여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기를 추천한다.





FH 10  15 그 외의 협회들과의 관계-또 다른 건강/절제 기관들과의 협력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그리스도인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노력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절제협회나 건강절제협회를 통해 협력하여 일한다면 개인적인 교회를 통하여 이루는 일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합회/대회/필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협회에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다른 기관들은 재림교단의 교회나, 기관, 교회에 연계된 시설들에 자금을 모으도록 허락되어서는 안된다.




FH 15 세계 건강 절제 안식일

매년 한 안식일은 건강 절제 안식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 특별한 날의 목적은 건강기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 절제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날이다. 매 지회의 보건부는 이 특별한 안식일을 위하여 그 지역에 맞는 설교문을 제작하도록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FH20 보건의료기관들을 위한 운영원리 진술

1. 그리스도는 전인적 인간의 완성을 위해 봉사했다. 그분의 모본을 따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사명은 전인적인 인간-몸과 마음과 정신-의 치료 봉사를 포함하고 있다. 치료봉사는 건강을 잘 유지, 관리하는 것과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동정과 돌봄을 포함한다. 재림교회 보건의료기관들(병원, 의원/치과, 양로원, 재활치료센터 등)은 건강원리들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유익을 가르쳐야 한다. 영적인 법칙과 자연적 법칙의 관계, 이 법칙에 대한 인간의 책임,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보장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치료봉사사역에 통합되어야 한다.


2. 보건의료기관은 재림 교회 전체 사역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기관들은 안식일의 신성함을 유지하며, 직원들과 환자들을 위한 안식일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서 재림교회의 표준을 따라야 한다. 안식일에는 일상적인 업무, 선택적 진단 서비스 및 선택적인 치료를 피해야 한다. 또한 담배 연기가 없는 환경을 제공하며 알콜과 자극적인 식품들로부터 자유로운 잘 균형잡힌 채식 식단이 장려되어야 한다. 식욕의 절제를 권장하고 남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의 사용을 통제해야 하며, 한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통제하도록 하는 기술을 금지해야 한다. 의료보건기관들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독특한 선교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알려진 활동들을 실천하는 중요한 교단 사역의 일부이다.


3. 사단의 활동들은 교단 안과 밖에서 매우 맹렬하다. 교회는 경고를 받고 있다. "누가 사람의 전통을 따라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골2:8). 선과 악의 대쟁투로 인하여 보건사역을 할 때는 교회 성도들에게 비기독교 철학과 신앙에 뿌리를 둔 치료행위를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단과 그 기관들은 환자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경쟁력있고 따뜻한 치료 서비스를 촉진하고 제공해야 한다. 재림교회 보건 의료와 사역은 오직 성경과 예언의 신에 근거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관리를 위해 증거기반의 방법들만 실천하기를 권장한다. "증거기반"은 동료전문가들의 평가로 받아들여진 연구물들로, 과학적으로 설득력있는 단계까지 치료 효과를 높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들을 의미한다. 견고한 과학적 기반 없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근거를 가지지 못한 치료행위들, 이런 요법에만 국한되지는 않지만, 곧 아로마테라피, 두개천골요법, 동종요법, 최면요법, 홍채, 자석치료, 기(에너지)치료, 진자진단법, 검증되지 않은 약초/한방요법, 반복적인 대장관개술, 발반사요법, 촉각 기치료, 소변요법등은 자제되어야 한다.


4. 그리스도의 사랑은 선택의 자유와 인류의 존엄을 드러냈으며, 이와 조화되도록 재림교회 보건의료기관들은 인간존엄과 인간관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 의료기관들은 마음과 육체, 그리고 영적인 치유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치료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임종의 과정을 통한 환자와 가족의 협력적인 보살핌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은 재림교회 보건의료사업에 필수적이다.


5. 보건 의료 정책과 의료 절차는 항상 개인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염려를 반영해야 한다.


6. 의료 기관은 그들이 기능하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일부로 운영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표할 때, 공동체와 국가의 건강은 각 기관의 관심사이다. 재림교회 보건의료기관들은 기관들이 소속된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부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소속된 공동체와 국가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이 각 의료 기관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  토지관련 법안을 존중하고, 그 기관의 운영과 직원들을 포함한 인허가 규정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7. 기관들은 모든 종교의 성직자들이 그들에게 소속된 종교인들을 방문하도록 환영하여야 한다.


8. 지역사회, 특히 그들의 봉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기관들의 임무는 그들의 임무 수행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 교회의 사명과 표준, 그리고 실행규칙을 지키는 인정 많고 유능한 직원들을 통해 성취된다.


9. 직원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나누는 일이 증가되도록 돕는 상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직원들을 계발하는 정규 교육의 지원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10. 의료기관들은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규정집과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한다.


11. 근본적인 예방과 건강교육이 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들의 건강강조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1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보건의료기관들의 관리와 운영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보건부서와의 협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대회/합회 연합회, 지회, 그리고 대총회 보건부서와 상담이 포함되어야 한다.




FH 25 보건의료기관-운영계획

FJ 25  05 보건의료기관의 설립과 폐쇄

1. 신설기관의 설립, 주요 증축 또는 기존 기관의 지속적 운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a. 그 지역에서 재림교단의 장기적인 계획과 그 기관이 교단의 선교에 기여하고 있는 지 여부.

b. 그 지역에 보건의료시설의 필요들

c.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가용 자원, 특히 재정, 인력 및 의료 장비

d. 기관 운영에 관한 정부의 규정들

e. 기관 폐쇄에 관한 정부의 규정들

f. 해당 기관의 개·폐원이 해당 지역 교회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

g. 재림교단의 교육적인 필요들


2. 새로운 보건의료기관의 신설, 주요 추가, 또는 현존하는 의료기관의 폐원을 위한 제안서는 실행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회 행정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위해 지회에 제출이 되어야 한다.




FH 25  10 관리

1. 기관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 소유권의 조건들 때문에 국제적인 패턴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유조건은 다음 조항을 포함한다:

a. 소유권은 특정 교단 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

b. 재림교단이 조직의 통제권을 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소유권에 대한 표시가 주어져서는 안된다.

c. 장비들은 구입할수도 임대할수도 있다.

d. 건물 및 토지는 교단이 소유하거나 적어도 25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보장되어야 한다.

e. 재산의 사용은 기간 연장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 재림교회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조와 표준에 따라 기관을 운영할 자유와, 재정과 행정, 정책들을 향한 완전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f. 만약 분리된 법인이라면, 아래와 관계된 법인의 조항들과 정관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필수적인 부분인 선교사명과 관계된 것들을 첫 번째 주요한 목적으로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

2) 그 법인체 회원의 최소 3분의 2는 재림교회 이어북에 기록된 조직의 행정위원회나 이사회, 특정교단의 선거구들로부터 구성되어야 하는 것.

3) 해산의 경우, 그 기관의 전체 소유자산은 재림교회 이어북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법인체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재림교회조직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


2. 재정

a. 보건의료기관/서비스에 의해서 발생된 자금은 그 기관의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질때까지 다른 기관으로 전환되어서는 안된다.

b. In unions where rental charges are made to hospitals, the organization originate ing the charge shall hold these funds, less appropriate expense, for the replacement and development of needs of the institution.

(임대료를 병원에 부과한 연합회 내에서 그 임대료를 발생시킨 조직은 기관의 필요에 따라 교체하고 개발시킬 목적으로, 더 적절한 비용인 그 자금을 관리할 것이다.)


3. 선거인단-기관의 선거인단은 정관과 조례로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a. 위원- 선거위원의 조건들은 기관별로, 나라별로 다를 수 있는데 선거인단대표를 구성하는 데에 국제적인 양식을 고수하는 것을 엄격히 금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인은 후원하는 조직의 행정위원회를 포함하여; 참석가능한 연합회, 지회, 대총회 행정위원들; 관계된 합회/대회/필드와 그 기관의 직원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위에 언급한 각 기관들로부터 선택되는 숫자는 규모와 크기, 기관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b. 선거위원의 의무-

1) 교회의 목표와 정책에 조화되도록 기관의 목표와 목적의 전반적인 결정

2) 연례 혹은 2년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받는다.

3) 차기 기간동안 기관의 사업에 책임을 맡고 있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를 선출한다. 위원들과 임원들의 선출은 정관에 자세히 명기하여야 한다.

4) 이사회의 3분의 2가 요청할시 특별한 목적의 특별한 모임을 갖는다.




FH 25  15 이사회: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적인 요구조건들과 교단의 지침과 선거인단에 대한 책임과 부합되는 정관을 채택하는 것

a. 이사회의 위원들과 임원들의 선택, 위원회의 활동을 지도하는 과정들과 적격성의 조건들과 위원들과 임원들의 임명기간

b. 이사회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수락하며 그의 사업들을 진행함

2) 기관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것

3) 토지구입, 새건물, 주요 개조, 고가 장비구입과 같은 기관의 주요 거래내용에 대한 승인등

4) 주요 직원의 임명과 변동에 대한 승인

5) 기관을 위하여 증여, 연금, 다른 자산을 받는 것.

6) 1년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에 대한 현재의 집행정도에 대하여 경영에 대한 정규 보고를 받는 것.

c. 이사회 모임의 빈도. 1년에 1회 정도는 기관에 가서 진행하여야 한다.

d. 이사회 모임의 정족수를 구성하는 위원의 수

e. 위원회들의 목목, 위원을 선택하는 방법, 위원회의장의 임명기간, 위원회의 목적과 권한.

f. 기관의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 관계

g. 의료진의 책임과 이사회와의 관계

h. 정관의 채택과 이후 수정의 방법


2. 이사회모임의 일정표 채택, 출석요구사항들에 규정, 이사회회의 과정을 문서화하는 방법들.


3.기관의 목적과 정책들, 현재진행되는 사업들, 기관의 사명에 대하여 정규적으로 조사하는 것.


4. 자격과 책임과 의무와 권한등이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는 최고경영자의 임명.


5.의료진을 임명하고 정기적인 평가 실시. 이사회는 의료진들이 의료 행위의 질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운영할수 있는 책임을 가지도록 한다.


6.의료진들을 위한 정관과 규칙, 규정들을 승인


7. 의료진들이 의료진들의 임명과 관련하여 추천, 임면, 진료행위자로서의 특권을 진술등에 대하여 책임지게 함.


8.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환자 관리와 의료행위의 표준을 유지하고 성취하는 보증을 하도록 고안된 기구들을 세우도록 의료진들에게 요구함


9. 계획된 의사회의 일정에 따라 의사회의 책임을 완수 하도록 의사회의 행정위원을 임명함.


10. 행정협의회를 임명함 (see FH 25 25).



FH 25  20 기관의 행정

1. 기관은 이사회에 답변할 역량과 자질을 갖춘 최고 경영자에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지닌다.

a. 정책들을 이행할수 있으며 이사회에 의해서 수립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관리프로그램과 개발, 계획수립(장기, 단기)

b.  지역사회에 기관의 대표자에 걸맞는 행동

c. 기관이 실행규칙과 규정과 부합하도록 확신을 줄수 있는 합리적인 단계를 수립

d. 환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관의 프로그램들을 실행할수 있는 조직도를 세움. 이 조직도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표시된 조직적인 챠트

2) 각 부서들의 의무와 기능을 실행함에 있어서 각 부서들을 운영하는 규정들과 절차들

3) 자산, 채무, 수입, 지출에 관한 회개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형태의 거래를 위한 재정절차의 조직적인 제도

4) 재정적인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한 서면화된 정책들과 과정들

5) 의무와 책무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자질을 가진 직원들의 고용

6) 고용인 안내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 고용인에 대한 규정들과, 규칙들과 정책들의 검토. 동의를 위한 고용인들의 서명이 파일에 있어야 한다.

7) 기밀을 유지하며 각 고용인에 관한 직원 인사 기록들을 관리

8) 고용인들과 환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확실한 환경의 관리

9) 재산, 전직원, 일반 손실을 보상하는 안전하고 충분한 보험에 대한 책임


2. 기관의 재정관리를 위한 이사회 규정들을 실행하는 책임


3. 적절한 물리적 자원들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제공하며 기관의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환자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 자원들을 명민하게 사용하도록 제공함.


4. 기관전체에 경영소통시스템을 실해하고 개발함.




FH 25  25 행정협의회

1. 임명

행정협의회의 임명은 이사회가 진행한다.


2. 위원 - 위원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최고경영자

각 대표: 의료부, 재정부, 간호부, 행정부에 조언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다른 개인들.


3. 의장 - 최고경영자, 또는 부재시 그의 대리자가 의장의 역할을 수행


4. 책임 -

a. 행정협의회는 단순히 행정을 자문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목적을 위해 봉사한다. 중대한 모든 문제들은 정규적으로 예정된 행정협의회 전에 연구되어야 한다.

b. 업무관리자는 일상업무에 관한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처리하고 관련있는 경우 최고경영자와 상의한다.

c. 고가의 장비구입과 같은 주요사업거래, 토지와 매매, 또는 어떤 성격이든 주요한 의무에 대한 기관의 수행은 오직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시행된다.

d.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검토하고 이사회에 권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e. 행정협의회는 교단의 재정규정안에서 실행하여야 한다.




FH 30 병원 관리자 교육

1. 의료기관 행정의 대학원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에 적격한 자가 다닐 수 있도록 의료기관은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재정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재림교회 표준과 원칙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의료기관들은 성공적인 의료기관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보건기관행정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3. 병원들은 의료기관행정의 자격을 갖춘 졸업생들에게 고용의 기회와 레지던트 과정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FH 35 의료기관 실태조사

국제 재림병원 의료위원회는 기관의 요구를 평가하고, 그 효과를 판단하며, 기관의 개발을 지원하는 도구로서의 조사/평가 과정을 실행하여야 한다. IAHC는 기관의 운영에 대한 최소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각 지회는 심사를 위해 인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IAHC의 표준에 따라 검토 과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IAHC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추가 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FH 40 국제 보건절제협회 헌장

제1조 명칭

이 기구는 국제 보건절제협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국제 조직은 삶의 질과 인격의 향상을 위해 보건과 절제의 프로그램들과 원리들을 촉진하고, 술, 담배, 약물과 그 밖의 유해 물질과 관행에 대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의 보건부서의 업무로서 그 목적을 수행한다.


제3조 – 회원

제1항. 본 협회의 회원은 전세계에 흩어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합회나 대회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조직으로 구성되며 본 헌장의 원칙에 동의하는 가운데, 이사회 의결로 승인된다. 이러한 국가 및 지역 조직은 보건절제협회 또는 절제협회로 알려져야 한다

제2항. 협회에 소속된 지역 또는 국가적인 협회의 개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a. 본 협회가 조직된 목적에 동의하여야 한다.

b. 필요한 회비를 지불한다

제3항. 개인회비는 지역 또는 국가 보건절제협회별로 정한다


제4조 -이사회

제1항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대총회의 행정위원들과 본 협회의 회원으로 인정되는 각 협회들의 회장들과 총무들로 구성된다.

제2항  이사회가 수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임원들을 선출한다.

B. 운영위원회에서 일할 15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c. 본 협회 임원들로부터 보고서를 받기 위해 5년마다 열리는 대총회의 모임에 참석한다.

d. 가용한 구성원들이 매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e. 운영위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공석을 매운다.

f. 회계 감사를 임명하여 본 협회의 회계를 감사하게 하고 이사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g. 본 협회의 목표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 임원과 그 임무

제1항 본 기관의 정규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필요한 경우 부총무를 둔다.

제2항 회장: 대총회의 부회장이 의장으로 임명되지 아니하는 한 협회 회장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한다.

제3항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시에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제4항 총무: 총무는 각종 회의의 의사회의록을 비치하고, 본 협회의 사무를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활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 재무: 본 협회의 모든 자금을 수령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지출하며,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요구대로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것은 재무의 의무이다.

제6항 임원 선출: 본 협회의 모든 임원은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대총회의 정기적인 5년 연례회의에서 이사회가 선출을 하며, 5년의 기간 동안 혹은 그 후임자가 선출되어 직무의 수행을 시작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제1항 운영위원회는 5년의 기간 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되어 직무를 시작할 때까지 직임을 맡게 되는데 이사회에 의해서 협회 임원 및 그 밖의 15명으로 구성한다.

제2항 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절제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 및 수단들을 고안한다.

b. 운영위원회가 느끼기에 사업의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임명한다.

제3항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본 협회의 회장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이 부재시에는 부회장이 소집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그런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다.

제4항 운영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이사회가 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본부에서 개최한다.

제5항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5명의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에게 충분한 통지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의 정족수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정한 일반계획과 일치하여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

국가 또는 지역 협회가 받은 자금의 10퍼센트는 운영위원회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대총회 보건부서의 지도를 따라 각 기관을 통해 세계 필드 전역의 보건절제운동의 촉진을 위하여 국제보건절제 협회 재무에게 송금되어야 한다.


제8조 수정

본 헌장과 정관은 정기 이사회에 출석한 위원의 3분의 2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9조 해산

협회가 해산되는 경우, 그 모든 자산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에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