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포털/장애인복지_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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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웹관리자 댓글 0건 조회수 7,078회 등록일 2022.08.0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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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정의 생활필수요금인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 감면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종전 1 ~ 3급)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 수도요금 기감면 시행 중

☺ 감면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월 10톤(㎥)까지 감면

                    市 가정용 수도요금 월평균 비용은 세대당 약 22,000원, 세대당 월평균 수도요금 약 35 ~ 44% 감면 효과

                    감면 예상액 : ('22년) 월 8,000원 → ('23년 이후) 월 9,800원
 

☺ 감면시행 : 2022. 5월 납기분부터 적용

☺ 신청기간 : 2022. 3월 ~ 계속

 ※ 계속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근무시간 중에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주민센터를 통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5월 납기분 감면은 22.4.15.까지 신청)

☺ 신청방법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감면신청서]  서울복지포털 싸이트로 입장하여 신청서를 확인해 볼 수 있음

문 의 :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애인자립지원과) : 02-2133-7474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 : 02-3146-1183
          서울시 지역별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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